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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지가구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 2탄
    좋은정보 2019. 2. 17. 23:12

    저번주 2월 13일이 소비자원 2단계 과정에서 저를 담당하는 분이 업체로 부터 합의에 대해서 

    답을 주는 날이었는데,


    역시나 예상한대로

    안된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건 전화로 들었기 때문에 메일이나 문자와 같은 서면의 글이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는 불가능 하네요.

    ㅠㅠ..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다. 문틈이 벌어지고 문짝이 안맞아도 이것은 정상이다."

    그래서 환불, 교환은 불가능하며 최대로 해줄수 있는건 AS 까지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 뿐만아니라 미라지가구 대구점에서 구매한 모든분께 이런식으로 절대 교환 환불은 안된다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소비자원 담당자가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중재입장이라 (합의해주는) 법적으로 지시나 무언가를 할수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화내는건 좀 아닌거 같구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쉽지만 수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끊었습니다.


    방법은 , 소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기업은 소비자들이 예를들어 100-200 소액을 결제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송비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안가시기 때문에

    저렇게 교환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요즘은 꼭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자문을 구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 ) 소송까지 가실거면 하자 상품을 절대 버리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소송으로 갈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네 기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의 손해를 봤다. 이런식으로


    이런 법쪽은 아까말한 법률공단에 무료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런기업이 저런식으로 안해주겠다고 버티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측에서 그렇게 말하셨어용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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